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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가입 막는다…보험가입조회시스템 오는 29일 오픈

#.10년차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현재 2개의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대리운전업체의 단체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콜을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 A씨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비용부담을 훨씬 덜 수 있는데도,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대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금융위원회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설치된다. 온라인 전용 개인 보험도 출시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도 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오는 29일 오픈한다.

 

기존에는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 해야 했다.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대리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콜을 배정한다. 대리업체가 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보험계약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이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 대리기사는 1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내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기존 대리운전 보험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해야 하기때문에 사업비 비중이 높았다.

 

오는 29일 출시하는 A손보사의 경우 개인보험이 113만원에서 96만원으로 15% 낮아지고, B손보사의 경우 11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2%낮아진다.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년 대리운전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구조다. 할인·할증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자사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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