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6월말까지 국내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이내로 낮춰 달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고안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발생가능한 극단적인 경제·금융상황에서 금융회사, 기업·가계 등 특정부문, 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평가해 거시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했다. U자형 시나리오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다 내년에 회복하는 것을, L자형 시나리오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진 뒤 내년에 제로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소의무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이다. U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6월 각각 11.67%, 12.60%, 14.18%, L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6월 11.69%, 12.63%, 14.21%로 나타나 전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다. L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2023년 6월말 각각 8.37%, 9.31%, 10.87%로 나타나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며 "단,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권고의 적용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권고 종료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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