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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인증서, 이용범위 확대돼야

(왼쪽)우체국모바일뱅킹앱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오른쪽)우리은행 모바일뱅킹앱이 금융결제원 장애에 따라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각사 모바일 뱅킹앱 캡처

금융인증서가 우체국,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접속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금융인증서를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

 

이 외에도 금융인증서와 연계한 은행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몇시간 동안 금융업무를 보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증서 개발의 취지가 소비자의 편리성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인증서의 누적발급 건수는 21일 기준 2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시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네이버가 출시한 이후 3개월만에 120만건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자체 클라우드에 보관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인증서 처럼 컴퓨터와 모바일 또는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지 않아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문제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 현재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저축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선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기관에서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인증서를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록 소비자의 편리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는 '현재 스마트 뱅킹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해 패턴, 생채인식 인증서비스에 등록해두지 않은 소비자들은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며 "금융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2금융권에서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다시 발급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금융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결제원 시스템 오류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패턴 생채인증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해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와 각 은행에서 이용하는 인증서비스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월 부터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을 비롯해 증권사까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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