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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민간기업도 5G망 구축한다…5G특화망, 3월 윤곽

5G 특화망 활용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민간기업에게도 할당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깨지고 시장경쟁이 촉진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일반 기업에도 수요가 있다면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5G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해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통신사들이 구축하는 범융 전국망에 빗대 '로컬 5G'로 불린다.

 

그간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미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SW·SI기업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해 현재 보쉬, 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를 발급했고, 일본 또한 NTT동일본·도코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정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이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세종텔레콤 등 IT 회사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G 특화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자·인터넷·제조 등 20여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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