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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기재부, 승진심사서 '군경력 호봉 불인정' 軍사기 저하

장병들이 2019년 9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경력의 승진심사 반영 금지'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향후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승진에 군복무 호봉반영은 중복혜택"

 

기재부의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경력의 호봉인정과 승진심사에 군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기재부의 조치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측에서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재확인 시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해 군복무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조치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익명의 현역 간부는 "정부가 꾸준히 군 내 여성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군복무 경력을 남성에게만 유리한 특혜로 보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같이 경직된 조직은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그 외청 등에는 군복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직위들이 많은데 관련 직위 경험이 없는 자가 진급에 유리해 질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과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와 연공서열을 중시여기는 한국에서 남녀를 떠나 호봉이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 중요해

 

병 출신의 한 공시생은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남성의 공무원 진출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라고 하지만, 장병들이 국민들께 펼치는 대민지원활동을 공무원의 공무가 아닌 저가 노역으로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원입대를 한 간부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병들의 입장에서는 병역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병력자원 감소의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병역제도 또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부하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정평이 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특수지상작전연구회 고문)은 "기재부의 판단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를 시행하기 전에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의무 복무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군과 군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이 깊은 나라다. 징병검사 대상자 보다 적은 소수의 인원만이 군에 선발되기때문에 군 경력이 훌륭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자연스레 인정된다. 여성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 덕에 병역의 의무에 동참을 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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