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이용중상해, 교통사고상해,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강력·폭력범죄상해, 자연재해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상해 등 기존 14종에서 올해 전세버스이용중상해, 강도상해 등을 추가하여 총 16종으로 확대시행 중이며, 사망 또는 부상 등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군청 안전총괄과 및 읍·면사무소, 농협손해보험(주)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농협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에 접수를 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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