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현물지원방식이었으나 현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200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지원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 1500원을 연간 최대 13만 800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자격이 유지되면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 연도의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자(부모님 등)여야 하며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1월부터 신청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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