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코로나19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음식 문화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입식테이블을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다.
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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