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74만원) 청년이다.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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