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가구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직계혈족이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천시 복지기획과에서는 복지제도 완화에 따른 연초부터 쏟아지는 많은 신청자에 대한 상담·조사와 자격관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현장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조사팀 전원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계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분이 한분도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김천시 복지지획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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