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금년부터 명절(설, 추석) 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전입시 명예수당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며 국가유공자가 관내 전입 후 1년 뒤에 지급되었던 명예수당이 전입 후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영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은 물론 복지향상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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