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발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총 6개사로, 그 중 구글의 트래픽양이 2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6개사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총 2개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 트래픽 규모로,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고 "올해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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