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7조86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조1457억원 대비 27.9%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6월 말(23조2441억원)보다는 66.2% 감소했다.
예탁원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전체 담보 중 채권이 6조9763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상장주식 7073억원(9.0%)과 현금 1780억원(2.3%)으로 구성됐다.
전체 담보채권 중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조7986억원(83.1%)과 9211억원(13.2%)으로 96.3%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담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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