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21년 1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30,000여대에 대해 63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 9월도 일정률의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되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하여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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