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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바뀐다] ④ 구글·애플 등 플랫폼 공룡, 독과점·이용자 보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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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 음원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라고 해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했는데,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제와 관련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인앱결제로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은 적은 비용으로도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지역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셀러들이 많은 소비자와 거래할 수 이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몸집 커진 플랫폼 기업, 기존 산업 '게이트키퍼' 되나…이용자 불편도 늘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플랫폼 기업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플랫폼에 익숙치 않은 기존 산업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때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기도 했다. 배달앱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배달앱 입점 이유로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음식점이 52.3%에 달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요한 산업에서 힘을 내세우는 게이트키퍼(문지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구독경제를 들 수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무료'라는 마케팅에 혹해 가입을 했다가 제때 고지를 받지 못해 이후 자동으로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OTT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134.6% 늘었다. 대체로 이용 약관 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는데 고객 센터 연결이 지연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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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간 불공정 문제도 이슈로…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 독과점 부상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플랫폼 간 불공정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공룡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공정경쟁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것.

 

대표적인 이슈는 구글의 자사결제수단(인앱결제) 강제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 적용해 수수료율을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글은 이에 대한 의무 적용을 올해 9월로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이 독과점한 앱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촉각을 다루고 있는 문제다.

 

실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점유율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에 달한다.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11.2%에 그쳤다.

 

◆유럽·미국 등도 제재 수위 높여…"비용 상승 및 부당 조건요구 등에 대한 규제 필요"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지침'이나 '소비자권리지침', '디지털콘텐츠지침', '디지털시장법' 발표 등을 통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미국 또한 12월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 38개주 혹은 자치령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린 건 지난해 10월 이후 세 번째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정책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이 성장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용자 보호 문제나 사업자 공정거래 문제 등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논의된 플랫폼공정화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초 시행된다. 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나 독과점을 사전규제로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의 앱스토어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치고 올 상반기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생태계에 맞도록 낡은 규제를 손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개방형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확히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체제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과도한 개입은 시장 비효율이나 혁신의 부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의 순기능도 많지만 플랫폼의 독과점화와 그로 인한 힘의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대한 비용 상승과 여러 부당 조건요구 등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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