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참전유공자 유족인 미망인에게는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작년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않으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지급은 매달 25일 5만 원을 지급하며, 23년부터 7만 원, 25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매월 7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미망인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족분들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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