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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 1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여수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11일~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특히 올해는 세대원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더라도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0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법령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여수상품권으로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 조기 일괄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울 때 타 시군보다 조기 일괄 지급함으로서 농가 경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신청 시기를 놓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농업 9014명, 어업 1140명, 임업 1명, 총 1만 155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억 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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