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호예수한 59개사 3억244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9211만주(7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억3228만주(52개사)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
2021년 1월 중 의무보유예수 해제 주식은 전월(3억2314만주) 대비 0.4%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2억3515만주)보다 3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주)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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