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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 표준계약서 6종 개발, 31일부터 현장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31일부터 SW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SW 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 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과기정통부가 SW 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우선,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이나 도급계약(42.0%)으로 이뤄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나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됐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 곤란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 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 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공 SW 사업에서 SW 공급자가 SW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체계를 정비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가 처음 도입되며 SW 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 종사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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