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존 대면 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자산손상 검사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 결산시에는 자산손상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과 감독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 산규모 불문)도 포함된다. 상장법인 등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2019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를 기재해야 한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하고, 신중한 회계처리도 필요하다.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는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해당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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