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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손본다… 혁신성, 평가항목 정비

코스닥 특례상장제도인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더욱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거래소의 의지로 풀이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준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사전단계인 기술평가에서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이 일정 수준(A & BBB)을 넘기면 기술특례 청구를 할 수 있다. 올해까지 총 112곳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기관과 증권사(IB)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정비한다. 평가항목별 핵심내용과 평가시 유의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손본다.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내용 세분화를 통해 주요 평가사항을 명확화한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내용도 제시하기로 했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 중 '기술의 신뢰성' 부문에 대해선 자체개발 현황과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또한 평가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서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평가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기술특례상장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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