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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0 대학가 달군 핫 이슈]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등록금 반환 결정 퍼포먼스/ 뉴시스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발표…지방대학 위기 폐교로 가시화

 

◆ 대학가, 코로나19 직격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율격리 조치 실시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철회를 권고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6일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12월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824명(9일 기준)에 이른다.

 

◆ '학생 vs 학교' 등록금 갈등 심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어렵다는 대학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 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제외)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9월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입시·학사 비리 대거 적발

 

교육부는 201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는 올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희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부산외대는 감사가 끝났으나, 결과는 미공개 상태다.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대학 실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세대는 교수 입시·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고려대 역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졌다.

 

교육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사립대학 부정·비리도 2020년 계속 제기됐다. 한성대, 광운대, 동아대, 서울여대, 건양대, 청주대, 수원대, 경성대 등과 관련한 비리·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교육부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을 개정해 ▲회계 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 이사 자격 조건 신설(설립자의 친족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 관계 명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학 감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했고 감사 결과 또한 전문 공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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