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기지국에서 높은 전자파를 배출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5G 전자파가 4G LTE(롱텀에볼루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IH 전지밥솥이 제품 동작 후 약 10분의 가열시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아 취사동작 직후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1394곳의 생활환경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특히,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생활환경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였고,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였다.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나, 생활환경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또 생활제품 13종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으며, 대부분 제품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 전기밥솥은 가열 시간 중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밥솥 조리모드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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