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내놓고, AI 활용을 촉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AI 알고리즘은 금융 신용평가, 상품가격 결정, 채용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곡 AI '라무스', 그림 그리는 AI '딥드' 등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타진하고,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 책임 체계도 정립하고 2023년부터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3일 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윤리기준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 인공지능을 각계 분야로 확산하는 데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내년에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의 편익이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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