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예탁원 "연말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매수해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12월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며 "12월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로 30일이 올해 마지막 증권 거래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12월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증권회사 계좌내역·실물주권·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가 시행된 2019년 9월16일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며 "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