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의 공정성과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추진하게 됐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운영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주식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 ▲ 시장조성 제도운영 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이다.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해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거래소에 공매도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직과 인프라를 갖추고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 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적발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실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20일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빠르게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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