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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자동차' VS '별도 적용' 쟁점

"최근 하급심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용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개통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연구원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피해자 시각에서는 가해 전동킥보드가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 및 내용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가입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관심사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인지,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전동킥보드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성능 및 사고 위험이 자전거와 유사한 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위해서는 사용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및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 주행 성능 및 사고 위험과 활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게 된다고 조정하며 업계에서도 혼란이 있었다"라며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이런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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