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밤 1시간 정도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G메일, 플레이스토어,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처음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해 원인 분석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는 구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조치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원인 파악을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지만, 14일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글코리아는 이후 15일 "서비스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한국어로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구글의 서비스 장애는 일부가 아닌 모든 서비스가 중단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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