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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 시행됐지만 '국내기업 역차별' 목소리 여전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시행됐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작 해외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시행됐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작 해외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됐다.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 등이 신고 시 사업자는 즉각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삭제나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는다는 의도와 달리 n번방 방지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텔레그램처럼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을 제재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위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을 포함해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도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구글(23.5%), 넷플릭스(5%), 페이스북(4%), 네이버 (2%) 카카오(1.3%)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국내 CP들은 이미 적지 않은 망이용대가를 ISP에 지불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망 안정성을 위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애꿎은 국내 기업만 옥죈다는 지적을 받는다.

 

넷플릭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국내 트래픽은 많이 차지하면서 서비스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해외 CP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해외 CP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업계는 대리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해외 CP들을 규제하기는커녕 국내 업체만 부담이 커졌다"며 "또한 넷플릭스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해외 CP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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