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네이버가 그동안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온 것이 확인되고, 뉴스 편집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을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 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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