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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상품 압수물품 633억원... 전년 대비 174% 증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난해 위조 상품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7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626만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가 증가한 수치이며, 376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위조 상품 중에는 마스크팩 유통 단속이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접속 차단 방식 변경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약 14% 증가)했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553건으로 확대해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다. 또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검찰청은 1만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7736건을 처리했고, 관세청은 273건, 금액으로는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위원회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돼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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