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세미나를 7~ 8일 이틀 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 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뤄지는 상표, 저작권 등 주요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ADR 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과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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