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 의해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8일 만에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복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일정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법무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에 반발, 사의 표명에 사표를 수리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비춰볼 때 추 장관이 고 차관의 사표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자 한발 물러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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