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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의결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해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도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춰진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 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청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외사유를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과 기술역량을 축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가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 기간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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