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계도를 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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