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물류센터 무단 진입…25일엔 CJ대한통운 본사서 집회도
분류인원 투입 불이행, 택배기사 수수료 삭감등 각종 의혹 제기해
CJ대한통운, 입장문 내고 정면 반박…"근거없이 폄훼, 왜곡했다"
기 발표 '종합대책' 착실히 이행…분류인원 투입도 계획대로 진행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진실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과로사대책위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를 무단으로 진입하고, 지난 25일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사망 등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업계내에서 택배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서 회사가 밝힌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로사대책위가)이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날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하고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처벌도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을 밝히는 등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대리점들의 '갑질'로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그러면서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이달 투입 불이행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수료 삭감 ▲동료에게 물량을 부탁한 택배기사에 계약 해지 통보 등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측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을 투입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추가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해당 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없이 물량을 임의로 양도했고,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두 차례나 거부해 11월18일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사는 사실 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한 대리점이 산재보험 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 수수료를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집배점장에게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추가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서브터미널에 현장점검을 이유로 무단진입한 뒤 회사 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뿌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무단침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인력 총 4000명 단계적 투입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100% 산재보험 가입 유도 ▲휠소터·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 등을 통한 택배 분류 자동화 지속 추진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의 대책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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