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이용·유통·생산과 관련해 법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 데이터와 관련해 데이터법이 있고 상위법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적용할수 있는 법체계는 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함께 민간 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마련하고, 25일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입법형식에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민간 데이터 활용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상에 데이터 관련 일부법으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며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개별법 성격도 갖고 있어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의 1장 총칙은 법의 목적과 데이터 정의를 담았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영상·음성·음향 등 재료나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데이터 관련 7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는데 데이터·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내외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고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다만, 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5년 마다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30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고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안심구역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자산 보호,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면책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데이터 주체와 관련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그는 "8장에서 데이터법 위반은 형사벌보다 행정별 형식으로 하는 게 좋으며 벌금 조항은 들어가지만 그보다 데이터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벌칙 조항은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법안 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어 데이터 결합을 하려면 표준화가 돼야 해 표준화 조항을 담았다"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면서 데이터 복제가 이뤄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과 저작권 법에 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지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베타적 권리를 주는 방안과 소유권을 주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학자들은 대부분 소유권을 주는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산정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기업이 개별 협의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데이터 품질이 낮아 인공지능에 넣었을 때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데이터 품질 문제를 법에 담았으며 데이터 거래소 지정 내용도 포함했다"며 "미국에서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데이터 시장을 견인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거래 브로커가 필요해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데이터 침해 문제를 거래소가 책임져야 할지 모호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기관 발주처에서 AI 기반 프로젝트를 한 후 얻어진 데이터를 AI 시스템에 투여해 노하우를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가 속속 생겨,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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