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동절기를 맞아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용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4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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