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에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설정했는데, 연구개발비 항목별 및 연구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부처승인 필요사항과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자 등 연구개발 정보 처리주체가 따라야할 정보처리기준을 규정해 연구개발과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공개·공동 활용이 가능한 정보항목, 연구데이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제시, 참여연구원의 기준과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마련해 전자연구노트·서면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 소유·보관·폐기 등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각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적절성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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