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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는 27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2차) 신청

광양시는 11월 27일가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2차 신청을 받는다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되며,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1차 신청 때(지난 8월)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에도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중인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 둘 다 가능하며,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61-797-2417)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각종 행사 취소, 연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8월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PC방, 노래방, 성인게임방, 종교시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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