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에게 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요·압박 집배점 재계약 'NO'
본사와 계약 2000여개 대리점 대상…2만여 기사 중 가입률 27%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30%에도 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대리점(집배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 주체인 집배점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과 계약한 집배점은 현재 2000여 개다. 활동하는 택배기사는 2만여 명이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과 택배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다.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였다. 다만 업계 전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로 CJ대한통운이 다소 높았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아울러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현재 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4000명 내년 1분기까지 현장 투입 완료 ▲택배기사 전원 무상 지원 건강검진 시행 주기 2년→1년으로 단축 ▲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등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 등 추가하고 건강검진 소요 비용 본사 전액 부담 ▲소형상품 전용 분류기인 'MP(Multi Point)' 현재 35곳→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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