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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도청 신도시 맑은누리파크 불법 행위 꼼짝마!"

예천군, 맑은누리파크 불법 행위 사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사진=예천군.

예천군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 처리를 위해 도청 신도시에 운영 중인 맑은누리파크 일일 현장 감시 활동으로 불법 운영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맑은누리파크에서 악취를 배출해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연인원 71명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해 건강한 사람 후각으로 악취 강도를 측정하는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를 판정하고 전광판 배출 농도와 현장 상황이 맞는지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처음 확보한 악취 감시 차량으로 직접 주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는 허용기준 15ppm보다 낮은 1.77ppm, 암모니아(기준1,000이하) 53.43ppm, 황하수소(기준20이하) 0.33ppm이 측정됐다.

 

또한, 배출구에서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염화수소 허용기준인 15ppm 보다 훨씬 낮은 3.95ppm이 배출되고 있어 소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배출구를 통해 보이는 흰색 연기는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를 오해 하지 않길 바라고 맑은누리파크에 대한 신도시 주민들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주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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