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먼저 시작돼 허가제로 시작됐지만, 타 산업도 금융 산업을 따라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허가제가 도입되면 창의적 융합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 통제·관리해 데이터를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주석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및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대표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해 온라인으로 개막된 제2회 '2020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를 다루다보니 허가제가 맞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허가제 없이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산업에도 허가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퍼레이터는 개인을 대신해 신뢰성을 가지고 대신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 서비스 기업은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오퍼레이터와 서비스 기업이 합해지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약해지는 단점이 커 금융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마이데이터 관련 법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이 명확해져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때 마이데이터 사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해 여러 조항이 묶여 들어가는 게 바람직 하다"며 "유럽의 GDPR(개인정보보호법)은 마이데이터 사상이 일부만 포함돼 있고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차원에서 이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마이데이터가 2011년에 논의가 시작돼 지난 10년 동안 발전했지만, 우리는 3년 동안 압축 성장해 현재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며 "데이터 이동권 관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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