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1)은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창화 도의원은 "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해당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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