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한창화 도의원,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한창화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1)은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창화 도의원은 "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해당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