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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근로자는 사망, 회사는 대책 마련 부심…택배업, '단가 정상화' 수면위로

단가 정상화→기사등 종사자 수입 증가→과도한 업무 감소등 긍정 효과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 회사들의 대책 마련이 이어지는 등 택배업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면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택배단가 정상화'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택배단가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일감을 주는 화주와 택배사간 계약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역마진, 리베이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종사자 과로사 등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택배단가 정상화→택배 기사 등 운반 수수료 증가→일정 수입 유지를 위한 과도한 업무 경감→사건·사고 최소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1명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화주와 택배사업자간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앞서 발표한 국내 택배시장 단가는 2012년 당시 평균 2506원에서 2449원(2014년)→2318원(2016년)→2229원(2018년)으로 점점 하락하다가 지난해 2269원으로 반짝 상승했다.

 

추락하던 택배단가가 지난해에 전년보다 40원(1.8%) 오른 것은 규격을 초과하는 택배상자나 모양이 다양한 제품(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불거지면서 택배시장이 빠르게 커가고 있지만 업체들간 경쟁 격화로 택배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 택배단가가 이처럼 2200원대에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택배 한 상자당 가져가는 실제 수수료는 700~800원 수준이다. 택배단가에는 택배기사 수수료 외에도 택배회사 본사의 관리비, 물류센터 등 운영비, 그리고 대리점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배를 받는 고객이 실제로 내는 2500~3000원의 택배비에는 이와 별도로 화주와 택배사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까지 포함돼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김세규 국장은 "한때 1000원 이상이던 택배기사들의 배송수수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면서 "고객들이 현재 내고 있는 1건당 2500~3000원의 택배비에서 화주와 택배사간 백마진, 리베이트를 없애고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택배회사들은 그동안 빠르게 추락한 택배단가의 현실화 또는 정상화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택배단가가 올라 본사 수입도 늘어나길 내심 바라고 있지만 화주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시장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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