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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벤처등 혁신기업 성장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박범계·이수진 의원 주최, 벤처協 주관 관련 토론회 열려

 

제도 도입→R&D촉진→고부가 산업 육성→경쟁력 제고

 

세금 감소 우려에 기재부 반대속, 업계·정치권 '도입 주장'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박사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들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지원사격을 했다.

 

특허박스제도란 특허 등 지식재산(IP)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박스를 도입할 경우 연구개발 촉진→기술이전 및 사업화→다국적기업 투자유치→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도입을 찬성하는 쪽 의견이다.

 

이 제도는 1973년 당시 아일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과 일본에서도 도입을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9일 국회에서 주관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선 R&D 성과물인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대 유호림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해 혁신성장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혁신성장 주체인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세법상 차별할 이유가 없고, 중간 생산물인 기술 그리고 이전소득에 조세우대를 하는 것만으론 기업과 기업가의 혁신을 추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적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및 관련 소득에 대해 다양하게 조세우대를 하고 있어 이를 우리가 도입하는게 국제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은 특허권,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해 폭넓게 조세를 우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헝가리 등은 이보다 좁혀 특정 지식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소득 가운데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를 우대하는 등 협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호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를 도입한다면 산업구조와 경제상황, 혁신역량 등을 고려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혁신혁량이 우수한 산업분야에 대해 우선 제도를 적용한 뒤 그 정책효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조세당국 입장에선 세금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박사는 "특허박스제도의 여러 쟁점 중 하나가 조세지원에 따른 법인세 감소 우려인데, 제도 도입은 오히려 사업화가 촉진돼 세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벤처협회도 그동안 특허박스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벤처협회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2018년 기준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5%로 대기업 1.5%, 일반 중소기업 0.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R&D중심의 혁신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제도가 적용된다면 R&D→특허획득→사업화→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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