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장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우수사례를 26일 선정했다.
이 대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임직원이 총 15개 업무혁신 사례에 투표해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1위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가 선정됐다. 거래소의 규정 입안 시 모든 업무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 한다는 의미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수렴 절차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무실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2위부터 4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2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업무 지원'과 '코스닥 상장교육 언텍트 방식으로 전환'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와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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