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한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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