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12월 11일까지를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68억원을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이루는 중요한 세입중의 하나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앙의 사용목적이 정해진 의존재원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적어질수록 높아지기에, 시민 누구라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시와 나아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차량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가 내 이웃과 김천사랑 Happy together의 실천이 될 것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등 각종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서민 납세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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