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발표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책'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인에게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내용의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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